▲ 2019년 서울에서 열린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탈북민들 사진

중국 정부가 지난달 26일 탈북민 60여 명을 강제 북송했다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밝혔습니다.

HRW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강제 북송으로 탈북민들이 실종, 고문, 성폭력, 부당한 투옥,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우려했습니다.

HRW는 이번 강제 송환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평양에서 만나 양국 관계 강화를 모색한 직후에 이뤄졌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망명 중인 북한 주민과 인권 운동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선교사인 스티븐 김(가명) 씨는 "중국 정부가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에서 이들 탈북민을 강제로 송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중국 당국이 올해 1월부터 최소 92명의 북한인을 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중 지난달 26일 강제 송환된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HRW는 북한이 2020년 초 북쪽 국경을 폐쇄한 이후 중국 정부가 670명 이상의 북한 주민을 강제송환 했다는 사실도 별도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9일 500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진 것을 비롯해 지난해 9월 18일 40명, 같은 해 8월 29일 80명, 2021년 7월 약 50명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보내졌다고 HRW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1986년 북한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중국으로 건너온 탈북민이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습니다.

HRW는 이에 대해 "중국은 난민협약, 유엔고문방지 협약 등의 당사국으로서 박해나 고문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강제로 추방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중국 정부 조치는 강제송환 금지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탈북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어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은 고문이나 학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HRW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는 북한으로의 모든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탈북민들에게 망명을 허용하거나 한국 또는 안전한 제3국으로의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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